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8:45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까치 말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많은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58 세) 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충격 부위 및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USB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단 횡단 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 하기까지의 시간과 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눈이 내린 상태였고, 도로도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 항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19 조( 자동차 등의 속도) ② 비 ㆍ 안개 ㆍ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