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1 톤 내장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0:35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 평 리에 있는 안 평저수지 앞 편도 3 차로를 반송 방향에서 기장읍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켜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올란 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이 위 봉고 1 톤 내장탑 차를 피해 핸들을 3 차로로 조작하면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2 세) 가 운전하는 스타 렉스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 도 차량을 수리 비 3,569,390원 상당,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수리 비 1,697,02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피해차량 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도주차량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