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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6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t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0:4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동 립 말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인계동 쪽에서 수원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D(79 세) 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 전화기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통화상 세 내역서

1. 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2부

1.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핸드폰 조작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핸드폰 조작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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