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11: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C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레이 승용차의 좌우 안개 등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는 수리비 약 348,346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파일 CD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좌우 안개 등을 발로 찬 적은 있지만, 자신의 행위로 파손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안개 등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 하였고, 그 결과 블랙 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다.
블랙 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발로 찬 자동차 부위와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안개 등이 깨진 부위가 일치하고, 피고인이 발로 찬 세기 역시 안개 등이 깨질 만한 세기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좌우 안개 등이 깨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손괴의 방법과 물건이 부서진 정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