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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4:40 경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86km 지점 앞 고속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 화물차를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넘어 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블랙 박스 CD 영상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판독)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합계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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