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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구합1003 판결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승]
제목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위탁판매업자들이 소매업자라거나 그 위탁판매업자들이 원고의 농산물을 판매한 것이 소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1.17 원고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보고불성실가산세 11,257,430원,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보고불성실가산세 10,454,580원,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보고불성실가산세 20,652,020원,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보고불성실가산세 17,288,340원,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보고불성실가산세 21,950,340원 합계 81,602,7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는 '한OOO'이라는 상호로 양파, 마늘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인바, 피고는 원고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합계 8,264,54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고도 그 중 8,160,271,000원 상당의 농산물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2005.1.17.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고불성실가산세 합계 81,602,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원고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인 동OOO주식화사, 부OOOOO주식회사, 한OOO주식회사, 구OOO주식회사, 청OOO주식회사, 부OOOOO주식회사 등에 위탁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였던 바, 그 위탁판매업자들이 일반소비자들에게 소매로 그 농산물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이 2005.1.경 원고에게 2002년도부터 중도매인의 실적이 일정한 연도별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안내장을 보내왔으므로 2002년도와 2003년도 보고불성실가산세는 합계 5,444,740원만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1)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는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위탁판매업자들이 소매업자라거나 그 위탁판매업자들이 원고의 농산물을 판매한 것이 소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2)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31.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12월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규정에서 말하는 '중도매인'이 아니고, 000세무서장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안내장을 원고에게 보냈다고하여 '중도매인'이 아닌 원고가 '중도매인'이 된다거나 그 세무서장이 원고를 '중도매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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