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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48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건조물 침입의 점( 판시 1. 항) 피고인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 중인 G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위 장소는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사실상 공공장소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의 점( 판시 2. 항) 피고인은 2015. 2. 12. 위력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직업전문학교 행정 실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명예훼손의 점( 판시 3. 항) 피고인은 2015. 2. 12. 불특정 다수의 G 직업전문학교 훈련생과 J 학원 강사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4) 명예훼손의 점( 판시 4. 항) 피고인은 2015. 2. 17. 행정 사무원 I과 여직원 1명에게 내용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건조물 침입의 점( 판시 1. 항)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 5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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