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에 출입했을 했을 뿐이고, 위 펜션은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점, 피고인이 위 펜션에 머문 시간은 약 16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펜션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건조물 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