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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노3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D 민속 주점’ 을 나가 던 중 우연히 마주친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

”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 유죄의 이유 ’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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