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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0534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7. 피고가 발주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외벽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감리용역에 관하여 입찰가액 5,500,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입찰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에는 1개월분 설계비 1,500,000원, 2개월 감리비 4,000,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9. 설계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건명 : 이 사건 공사 설계감리용역 설계감리 범위 : 아파트 22개동, 부대복리시설, 옥상방수공사 계약 금액 : 5,500,000원, 부가세 별도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한 공사설계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 ①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설계 1개월, 감리 2개월(2017. 12. 19. ~ 2018. 6. 30.) 단위로 준공검사일까지 한다.

단, 원고의 요청시 현계약과 동일 한 조건으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을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 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표1] 설계 감리 (1 2개월 기준) 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계약금 1,500,000원 30% 잔금 4,000,000원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15일 되는 날(70%) 계 5,500,000원 부가세 별도 제4조(업무범위) 2 감리 : ① 공사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검토 및 제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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