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5. 11. 24.자 설계감리 용역 계약 또는 2016. 6. 10.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피고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45 외 2필지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하여 건축주(갑, 피고)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을, 원고)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3조(용역범위)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갑의 요청이 있거나 관계법규 및 규정 또는 인,허가 관청에서 유자격자(기술자 포함)의 확인을 요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
1. 계획의 기본설계 ① 대지 분석 및 기능분석 ②법규 검토 ③ 배치 계획 및 주차계획 ④ 개량 평, 입, 단면 계획 ⑤ 계획 설계 설명서 ⑥ 현황도면 작성 ⑦ 조정 설계
2. 실시설계 전반 - 건축설계 ① 계획안의 법적, 기술적 근거 검토 ② 기본설계 ③ 기본설계도면(건축, 기계, 전기) ④ 조경설계, 정원/단지 전체 조경 -인테리어 설계
3. 건축감리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서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20%) 20% 11,000,000 건축허가신청시(20%) 20% 1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