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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86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5. 11. 24.자 설계감리 용역 계약 또는 2016. 6. 10.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피고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45 외 2필지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하여 건축주(갑, 피고)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을, 원고)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3조(용역범위)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갑의 요청이 있거나 관계법규 및 규정 또는 인,허가 관청에서 유자격자(기술자 포함)의 확인을 요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

1. 계획의 기본설계 ① 대지 분석 및 기능분석 ②법규 검토 ③ 배치 계획 및 주차계획 ④ 개량 평, 입, 단면 계획 ⑤ 계획 설계 설명서 ⑥ 현황도면 작성 ⑦ 조정 설계

2. 실시설계 전반 - 건축설계 ① 계획안의 법적, 기술적 근거 검토 ② 기본설계 ③ 기본설계도면(건축, 기계, 전기) ④ 조경설계, 정원/단지 전체 조경 -인테리어 설계

3. 건축감리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서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20%) 20% 11,000,000 건축허가신청시(20%) 20% 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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