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47,708,650원, 원고 C에게 30,0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E( 이하 ‘ 피고 재단’ 이라고 한다) 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H는 2018년 경 치매질환으로 이 사건 병원 폐쇄 병동 I 호( 이하 ‘ 이 사건 병실’ 이라고 한다 )에 입원하였으며, 피고 D은 2019. 1. 14. 경 조현 병을 이유로 이 사건 병실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D은 2019. 1. 28. 20:00 경 H에게 별지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H는 같은 해
2. 26. 06:17 경 사망하였다( 이하 H를 ‘ 망인’ 이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고합 101호로 공소제기 되어 2019. 5. 24. 위 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9. 17. 확정되었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 로서 그 상속인들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과실 상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별지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고 한다) 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는 민법 제 750 조 및 제 752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은 이에 대하여, 망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의 컵 라면을 허락 없이 먹고도 웃으면서 위 피고에게 “ 라면 먹어 볼래
”라고 말하는 등 위 범행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