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7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65,832,461원, 원고 C에게 96,748,6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 원고 C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친구 사이로서 망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5. 2. 23.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각자 집에 가기 위해 헤어졌다.

당시 망인은 위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배회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망인이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고 E에게 달려들며 뛰어올라 피고 E의 몸 부위를 발로 찬 후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를 보고 화가 난 피고 D은 망인을 향해 달려가면서 발로 망인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 E은 망인의 정면에서 망인의 턱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망인의 목 및 가슴 부위를 3회 발로 밟은 후 몸통 부위를 1회 더 발로 걷어찼다.

다. 망인은 의식을 잃고 인근의 I병원 응급실을 거쳐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2015. 5. 27. 14:28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D은 이로 인해 2016.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피고 E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각 30,000,000원씩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자백간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