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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36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덜미를 잡혀 피해자의 주거로 끌려 들어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채무자 E의 아버지로 생각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고 있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주저앉은 채 스스로 뺨을 때리는 등 자해하기에 겁이 나 신고 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집 안으로 끌어당겨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키 170cm, 몸무게 65kg 의 43세 남자이고, 피해자는 키 154cm, 몸무게 47kg 의 65세 남자로 피고인에 비해 피해자가 상당히 왜소한 체격을 가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5. 19. 00:00 경 경찰에 누군가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검찰 대질 신문 시 ‘ 피고인이 몇 번이나 낮과 밤에 찾아와 잠을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하였다.

’ 고 진술하기도 하는 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불안감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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