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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219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리를 밟은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제1심의 양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추간판 외벽을 이루고 있는 섬유륜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력이 가해질 때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어 발생하는바, 퇴행성 요인 없이도 매우 큰 외력이 있으면 외력만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면에 퇴행성 변화가 아주 심하더라도 외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저절로 발생하지는 않는 점, ②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대개 발생 초기에 하지방사통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추간판 탈출증이 중심부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요통은 있으나 방사통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요추부 염좌로 오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③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를 통해 요추 신경근 자극현상이 있는지 확인하며, 방사선 촬영과 CT 또는 MRI 검사로 진단을 확진하게 되는데, 그 중 최선의 검사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은 MRI 검사인 점, ④ 피고인(키 185cm, 몸무게 약 65kg)은 2010. 6. 23. 01:00경 바닥에 엎드린 채 손으로 턱을 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위를 두 발로 밟고 올라섰고, 당시 피해자는 갑자기 허리 위로 올라간 피고인을 내려오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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