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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19고단9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921』 피고인은 2019. 11. 18. 01:5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 방 1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2 세) 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이마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886』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62세) 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00 경 안동시 F,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차량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잘 가라” 고 말한 후 위 컨테이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변 비닐하우스에 있던 컨테이너 열쇠를 가지고 와 위 컨테이너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결과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가요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가요 방 입구에서 시비를 걸어서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갑자기 ‘ 니 이 새끼 죽여 분다’ 고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소주병을 들고 나와 이마를 때렸고, 그 사람이 도망가려고 해서 몇 번 잡았는데 자신을 뿌리치고 결국 도망을 갔다 ”라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 구급 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많이 나 있었고 가요 방 바닥에도 피가 흘러 져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자신을 때린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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