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23:5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후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