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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고단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토나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앞 도로를 G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방에 지나가는 사람, 차량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후진 방향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장애처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 H(남, 2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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