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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단2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78』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8. 23:59경 공주시 B에 있는 ‘C’ 7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누가 소리를 지르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왔다가 그곳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해자 D(68세)로부터 “저 새끼는 뭐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 우측 발꿈치부위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0. 04: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1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21:10경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공주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으로 ‘J’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K, L를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 21:20경 위 장소에 K, L가 M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G 말리부 승용차의 후방에 이르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M 승용차의 앞부분을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K, L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K, L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21:45경 폭행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N지구대 소속 O 경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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