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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2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03』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국민은행에 10억 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7.경 C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며, 약국 운영 수익금의 대부분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에 사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약 5,000만 원의 어음채무가 발생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약국을 폐업할 위기에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신의 신용상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를 통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더라도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을 통해 동시에 여러 곳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 조회를 할 때 여러 곳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각각 소액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7개의 대부업체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하여 총 4,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2.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약국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소득이 2,000만 원으로 매월 27만 원씩 상환하겠다, 3개월 이내에 폐업할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로 인해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발생되지 못하여 3개월 이상의 약국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함과 동시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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