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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브로커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보증인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브로커 D, E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고, 위 D은 대부업체를 소개하며, 위 E은 보증인을 구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D에게 피고인의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서, 같은 날 위 D이 소개해 준 피해자 F 대부업체, 피해자 G 대부업체, 피해자 H, 피해자 I 대부업체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급여 통장내역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위 E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곳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주면 보증인으로 J을 내세우고, 매월 12만 원을 지급하며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보증인의 직장 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보증인 J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키움저축은행 등에서 이미 대출받은 돈이 2,200만 원에 이르렀고, 본건 대출을 신청하고 약 3개월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E이 소개한 보증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위 E과 순차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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