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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0 2013고단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던 중 위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서구 C아파트 비(B)동 302호를 D에게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D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이와 같은 제안에 따라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받은 B의 직원은 피고인이 D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받고 위 아파트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2011. 4. 18.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진천동 지점에서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신청을 받은 피해자 하나은행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D에게 피고인의 아파트를 임대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액(3,000,000원)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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