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2:15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동네 선배인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의 일행인 D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및 입술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