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3 2016고정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0:50 경 창녕군 B에 있는 ‘C 주점’ 앞 테라스에서 동네 선배인 D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함께 같은 주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E(25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거기 모자 쓴 놈” 하고 불러 세운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박, 양측 슬 부, 양측 팔꿈치의 다발성 좌상 및 우슬 부, 양측 팔꿈치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