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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66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4』 피고인은 2018. 2. 17. 00:25 경 경기 연천군 은 전로 78번 길에 있는 전곡 농협 앞길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G(30 세), 그 여동생 H, 위 H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H의 남자친구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등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위 H이 오빠인 피해자에게 ‘ 피고인을 한 대 때려 주고 싶다.

’ 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H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흥분한 피고인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574』 피고인 C는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5. 02:35 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2 세) 와 피해자의 일행인 A가 피고인을 비아냥대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 내 점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36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쓰러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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