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2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1: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알고 지내는 E, E의 아내, 피해자 F, G, H, I와 함께 당구를 치고 있던 중 E의 아내에게 먹을 것을 던졌고, 이에 대하여 E이 욕을 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았고, 다른 일행인 피해자가 ‘선배인 E에게 뭐하는 행동이냐’며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76, 78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