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2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1: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알고 지내는 E, E의 아내, 피해자 F, G, H, I와 함께 당구를 치고 있던 중 E의 아내에게 먹을 것을 던졌고, 이에 대하여 E이 욕을 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았고, 다른 일행인 피해자가 ‘선배인 E에게 뭐하는 행동이냐’며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76, 78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