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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4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6. 00: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밖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주점 주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서 위 주점 홀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전항 기재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위 주점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의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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