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9 2018고단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22:50 경 삼척시 동해대로 4183에 있는 교 동지 웰 아파트 110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 세) 의 처 C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인 D을 향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