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49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9. 18. 04: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약 10명 가량 있는 가운데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손님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손님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