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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98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9: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D(여, 3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같은 구 명일동 46에 있는 (주)KT 앞으로 길을 건너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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