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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6 2018고정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18:3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설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손가락으로 행인인 E( 여, 46세 )를 향해 자신에게 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소변을 본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와 같이 노상에 설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소변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울타리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을 향해 서서 소변을 본 것이고, 당시 E를 가리키면서 오라고 신호를 보낸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 노상 방뇨를 한 것일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판시 일 시경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 18:30 경이었지만 여름철이어서 날이 밝은 상황이었다.

2) 그곳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무의 자가 놓여 있고, 나무 의자를 사이에 두고 상가들이 마주 보고 있다( 이하 아래 그림 중 좌측 나무 의자를 ‘ 이 사건 나무 의자’ 라 한다). 3) 이 사건 나무의 자가 있는 장소는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로로서 차량이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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