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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6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4. 07: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의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뭘 봐,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가게에 들어가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위 D시장 내 피해자 F의 건어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향해 “후리 아들년, 개같은 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등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건어물점에 들어가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어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위 D시장 내 피해자 G의 신발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발년들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발가게에 들어가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D시장 내 피해자 H의 생선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생선가게에 들어가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46, 47, 48, 49쪽)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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