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 남로 150에 있는 올림픽 훼 밀리아파트 228 동 앞 편도 2 차로를 광 평교 방향에서 문 정 로데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건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