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535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55]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5. 4. 29. 14:38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 12:00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72사단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96] 피고인은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1. 2.부터 2015. 11. 5.까지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육군 제5531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30H)과 2015. 11. 6.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이월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2579]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부터 2016. 3. 4.까지 경기 시흥시 금오로 359 소재 ‘강서ㆍ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2차보충훈련(24H)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273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에서 2016. 3. 21.경 경기 광명시 소재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3268]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