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02.10 2009고단106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6.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10.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1.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09. 11. 2. 원주시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M이 수령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지휘관확인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