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건설기계 알선 및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C은 2013. 12. 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피고 소속 크레인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삼척시 D 개량공사 현장에 2014. 1. 8.경부터 2014. 1. 11경까지 500톤 크레인을, 2014. 1. 16. 300톤 크레인을 각 임대하였는데(위 각 대여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사용료 합계는 3,200만 원(= 500톤 크레인 사용료 2,700만 원 300톤 크레인 사용료 500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C에게 위와 같이 크레인을 사용하게 하면서 C으로부터 그 사용내역, 사용금액 등이 기재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위 각 크레인에 대한 계약서 ‘임대인’란에는 모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500톤 크레인에 대한 계약서 ‘임차인’란에는 ‘F’이, 위 300톤 크레인에 대한 계약서 ‘임차인’란에는 ‘G’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계약서 ‘임차인’란에 모두 C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B회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크레인 사용료 중 3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C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 크레인기사로서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C 스스로 피고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등 원고로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