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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01 2016가단776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778,2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물품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여 주었다.

1) 욕실 내 하부장세트 도장대금 : 12,650,000원 2) 욕실 하부장 커버, 측면, 도어 도장대금 : 합계 27,128,2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장대금 중 일부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장대금 잔액 33,778,200원(=12,650,00 0원 27,128,200원-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도장 잘못으로 위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도장 잘못으로 위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 중 일부로서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반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기록상 분명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반소는 본소에 대하여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따라 재개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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