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241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67,951,654원, 피고 C는 33,590,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장용기 및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검사, 설계, 안전점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원고 공장에 설치된 크레인 7대에 대한 수리를 맡겼고, 2015. 7. 8. 피고 회사로 하여금 E협회가 실시하는 위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의 수검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8.경 원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중 1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5. 8. 28. 이 사건 크레인의 전자접촉기, 주행리미트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수리에 995,500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발행하였고, 2015. 9. 4.까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27. 피고 C와 산업용 보일러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작업 장소, 장비, 자재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크레인 역시 피고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용하였다.

마. D 소속 작업반장이 2015. 9. 10. 이 사건 크레인의 훅 블록을 권상 들어 올리는 동작. 하여 둔 채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D 소속 직원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크레인 아래를 지나가는 순간 이 사건 크레인에 설치된 훅 블록이 와이어로프 파단 부재가 외력, 특히 인장력을 받아서 절단되는

것. (破斷)으로 인하여 약 17m 높이에서 떨어졌고, 망인이 위 훅 블록을 머리에 맞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