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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2 2014가단6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638,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건축 내외장판넬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도장업체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3. 10. 18.경까지 피고가 생산하는 건축외장재에 도장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따른 도장대금 중 금 34,638,66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도장대금 34,638,6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무관한 거래라는 취지의 주장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대금 중 ‘대전 B 공사현장’과 관련한 거래는 피고와 무관하게 원고와 소외 C이 대표자인 D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전 B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도장대금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대전 B 공사현장’과 관련한 도장 업무는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인지를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대전 B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도장대금 기성청구도 소외 C이 아닌 피고에게 하였던 점, ②피고는 ‘대전 B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도장대금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는 ‘대전 B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도장대금을 피고가 지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거래당사자가 피고가 아니고 소외 C이라면 소외 C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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