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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7387
도장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5,95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특장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29. 피고로부터 트레일러 3대에 대한 도장작업을 대금 합계 7,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같은 해

4. 22. 피고로부터 트레일러 1대에 대하여 도장작업을 대금 2,360,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의뢰 받고 위 트레일러 4대에 대한 도장작업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위 트레일러 4대에 대한 도장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도장대금 5,950,600원(=7,590,000원 2,360,6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트레일러 8대의 도장작업을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도장 작업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트레일러 8대를 1대당 300만 원씩 할인하여 판매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다른 업체보다 도장대금을 1대당 70만 원씩 비싸게 받았으므로, 원고는 도장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 합계 2,400만 원(= 300만 원 × 8대)과 과다 지급받은 도장대금 합계 560만 원(= 70만 원 × 8대)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 등의 채무와 피고의 위 도장대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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