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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3060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26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 신축에 필요한 건축목재, 유로폼 통상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불린다. ,

파이프,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부산 금정구 C 신축공사(이하 ‘C현장공사’라 한다) 및 부산 부산진구 D 신축공사(이하 ‘D현장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C현장공사의 경우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는 소외 E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부터 2016. 4.경까지 위 각 공사에 다음과 같이 건축목재, 유로폼 및 파이프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공사내역 금액 비고 유로폼 등 가설자재 C현장 63,250,000 1150평 x 55,000원 D현장 7,810,000 142평 x 55,000원 각재판매 C현장 11,506,400 D현장 4,218,000 합계 86,784,400 부가가치세 8,678,440 총 금원 95,462,840

라. 원고는 위 각 건설자재 등의 납품대금으로 22,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사이에 건설자재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합계 86,784,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세금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납품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64,784,4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건설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원고가 각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게 된 것은 C현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E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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