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SNS ‘트위터’에서 청소년 B(여, 17세)가 게시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위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2019. 3. 29. 20:40경 서울시 동대문구 C 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D 자동차 안에서 위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 등의 대가로 9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청소년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 21:20경 위 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과 카스 캔맥주 8캔을 주기로 약속하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트위터 대화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