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5. 성매매 피고인은 SNS ‘트위터’에서 청소년 B(가명, 여, 16세)이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글을 보고 위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2020. 2. 5. 14:3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호수미상 방실 내에서 위 청소년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교부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
2. 2020. 2. 10. 성매매 피고인은 2020. 2. 10. 12:00경 전항 기재 무인텔 호수 미상 방실 내에서 위 청소년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교부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D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무인텔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