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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553
장물취득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수료도 1억 7천여만 원으로 고액인 점, 5대의 차량이 리스차량으로 장물 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내지 보관하였고, 대출기간 내에 채무 변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포차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 14대를 매도 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 나 아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이용하여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 또는 보관한 리스차량에 관하여는 모두 리스회사 또는 리스 이용자에게 반환되거나 리스회사와 합의한 점, 무등록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를 한 자동차 중 일부가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소유자들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점, 대부 업 법 위반에 관하여도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 내지 공탁을 한 점( 총 불법 취급 수수료 약 1억 7천만 원 중 약 5,6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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