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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2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도에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등록 대부 중개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피해금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대부 업법 위반죄 공범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정상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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