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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2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출고객들 로부터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안이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망 AH이 이 사건 대부 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망 AH은 피고인 A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 그 수익을 피고인들과 함께 향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 AH이 암으로 투병하던 기간과 망 AH이 사망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계속 대부 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무등록 대부 업과 이자율 제한 위반의 대부 업을 영위해 온 점, 대부 횟수와 대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 업으로 실제 얻은 수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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