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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4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죄수익의 추징을 명하지 않는 등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대부 업 및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행위는 대부 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 사가 추징의 근거 법령으로 내세우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점(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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