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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노6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487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대부 업 관련 법령에 정하여 진 한도를 뛰어넘는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은 서민의 경제 생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F에게 이자를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E, D, R에게 이자를 각각 반환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무등록 대부 규모와 기간, 대부 이자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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