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3: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룸 소주방 7번 방 내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 여, 20세) 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로 밀어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치마와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먼저 귀가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 룸 소주방’ 7번 방에 있다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함께 나와 헤어져 귀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D과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되었고, 2017. 9. 24. 경 D의 친구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피고인 등은 2017. 9. 24. 21:00 경 광주 F 지구에 있는 ‘ 막창 ’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근처에 있는 닭 구이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피고인 등은 담 양에 있는 펜션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D이 집에서 애완 고양이, 칫솔 등을 챙겨와 E의 차를 타고 담 양에 있는 ‘ 펜 션 ’에 가게 되었는데, 위 펜 션 사장이 D의 고양이를 문제 삼아 피고인 등에게 퇴거를 요청하여 다시 광주로 오게 되었다.
3) 피고인, 피해자는 2017. 9. 25. 02:47 경 광주 G 지구에 있는 ‘ 룸 소주방 ’에 먼저 들어왔고, E은 차를 세워 두고 뒤따라 들어왔으며, D은 피고인, 피해자가 있는 룸 소주방으로 가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