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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0 2018고합6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17. 21:00 경 인천 중구 C 소재 D 해수욕장에 놀러 가, 그 날 자정 무렵 위 해수욕장 해변에서 피해자 E( 여, 18세), 피해자 F( 여, 18세) 일행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의 숙소인 인천 중구 G 소재 ‘H 펜 션’ I 호( 이하 본건 펜 션) 로 자리를 옮긴 후 2017. 8. 18. 새벽까지 속칭 ‘ 술게임’ 을 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속 술을 마시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8:00 경 본건 펜션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다가 잠들자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J, 증 제 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을 간음하고 카메라로 E의 음부를 촬영한 후 본건 펜션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하의가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속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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